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경우에도 이것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산정 기준과, 일시적인 돈이 재산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구가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소득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소득 외에도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산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됩니다.

  1. 재산 산정 대상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도 재산으로 산정되며,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재산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통장에 있던 돈도 재산으로 산정되는가?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거나, 잠시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두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6월 1일 기준으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일시적인 자금도 재산으로 포함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에 통장에 있는 금액은 임시로 들어온 돈이더라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통장에 머물렀더라도, 재산 평가 시점에서는 소유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재산 산정 기준일에 통장에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돈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 신고 절차와 증빙 필요성
    만약 통장에 있는 금액이 본인의 돈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본인의 순 자산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거나 잠시 보관한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재산을 미리 관리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통장에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일 전에 해당 금액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만약 일시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이 본인의 순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재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재산 관련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재산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로는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재산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산 산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이의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재산이 아닌 금액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등을 통해 해당 자금이 일시적으로 통장에 머문 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과 일시적인 통장 잔고의 관계

근로장려금 신청 시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산정이 이루어지며, 통장에 있는 금액이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일시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 하더라도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 모두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 재산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