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돕고,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동사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보통 연 2회(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며,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경우에도 이것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산정 기준과, 일시적인 돈이 재산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구가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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