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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사에서 아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빠진 상태라면?
📌 원래는 가족 직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고 당시 빠졌다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 정정 신청을 하면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

이번 글에서는 가족회사 직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정정 방법과 4대보험을 제대로 적용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회사 직원도 고용보험 적용 가능할까?

🚨 기본적으로 가족회사의 직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회사 직원이라도 4대보험 가입 가능!
📌 가족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거나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적용 가능
📌 즉,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가능!

2. 주소지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 원칙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동거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적용 가능

3. 사업주의 배우자나 동거 자녀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배우자,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은 가입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즉,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정정 신청을 통해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정정 신청 방법

🚨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정정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산재보험 담당 기관)
📌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적용 여부 확인 가능)

2. 정정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정정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정정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사용 가능)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근로자 증빙 필요)
✔️ 주소지 증빙 서류 (등본 등)

📌 즉,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4대보험 정정이 가능합니다!


✔️ 정정 신청 후 4대보험 납부 방법

🚨 4대보험을 적용한 후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납부 대상
📌 월급을 받는 직원이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주와 직원이 보험료를 50:50 부담

2. 4대보험 납부 방법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 발송
📌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 후, 직원 급여에서 일부 공제 가능

3. 보험료 예상 금액 (2024년 기준, 월급 250만원 가정)

보험 종류회사 부담 (50%)직원 부담 (50%)총액

보험 종류 회사 부담 (50%) 직원 부담 (50%) 총액
국민연금 (9%) 112,500원 112,500원 225,000원
건강보험 (6.99%) 87,375원 87,375원 174,750원
고용보험 (0.9~1.6%) 약 22,500원 약 22,500원 45,000원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약 20,000원 0원 약 20,000원
총액 242,375원 222,375원 464,750원

📌 즉, 4대보험을 정정 신청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 가족회사 직원 4대보험 정정 신청, 절차 정리

🚀 가족회사에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정정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정정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2. 필요한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신청서, 주소지 증빙 서류

3. 정정 신청 후 보험료 납부
📌 매달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신고 & 납부해야 함

📌 즉,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가족회사 직원 4대보험 정정, 핵심 정리!

✔️ 가족회사 직원도 4대보험 적용 가능! (주소지가 다르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서도 4대보험 정정 여부 확인 가능
✔️ 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50:50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
✔️ 정정 신청 후에는 매달 4대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결론: 가족회사 직원도 주소지가 다르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적용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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