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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세 거주 중이고,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 전입신고 후 가족의 소득이 반영되면 기초수급 혜택이 끊길까?
📌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급자 기준에 포함될까?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기준,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반영 여부, 전입신고 시 수급자 유지 가능 여부, 해결책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후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유지될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질까?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 즉,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아버지와 "한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가구 단위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급여 유형 1인 가구 기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67만 8,000원 이하 월 112만 5,000원 이하
의료급여 월 90만 9,000원 이하 월 151만 1,000원 이하
주거급여 월 113만 원 이하 월 188만 원 이하
교육급여 월 136만 원 이하 월 227만 원 이하

📌 즉, 아버지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들의 소득이 포함될 경우 기준 초과로 수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소득이 반영될까?

🚨 전입신고하면 "한 가구"로 판단되어 아들의 소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전입신고 후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아들은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110만원
  • 현금 소득 200만원 (합산하면 약 310만원)
  • 자차(경차) 소유 → 재산 기준에도 영향 가능

📌 이 소득이 반영되면 "가구 소득 기준 초과"로 아버지의 수급자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외적으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와 세대 분리를 유지한 채 전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일부 지원도 부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아들의 소득이 별도 가구로 인정될 경우 (따로 생활하는 경우)

📌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입신고하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

1.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계산
2. 아들이 월 31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가구 소득이 급격히 증가함
3.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양"으로 간주될 수 있음
4.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자격 정지 가능

📌 결론: 전입신고하면 아버지의 수급자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입신고 없이 함께 살면서 수급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은?

1.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 분리 신청"을 하면 아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구 소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아버지가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
📌 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구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단,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울 수 있음

3. 전입신고 후 "부양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
📌 만약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월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 즉, 전입신고를 하려면 가구 분리 신청을 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 아버지의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 전입신고를 하면 가구 소득이 합산되므로 수급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 방법은?
📌 1. 전입신고하지 않고 세대 분리 유지하기
📌 2. 전입신고하되, "부양 능력 없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3. 전입신고 후 수급자 가구 변경 여부를 주민센터에 상담 후 진행하기

📌 결론: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유지, 전입신고 관련 핵심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심사하여 자격을 유지함
✔️ 전입신고 시, 아들의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아들의 소득이 약 310만원이므로 수급자 자격 정지될 확률 높음
✔️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도 "부양"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를 신청하거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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