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세 거주 중이고,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 전입신고 후 가족의 소득이 반영되면 기초수급 혜택이 끊길까?
📌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급자 기준에 포함될까?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기준,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반영 여부, 전입신고 시 수급자 유지 가능 여부, 해결책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 후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유지될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질까?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 즉,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아버지와 "한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가구 단위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급여 유형 | 1인 가구 기준 |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월 67만 8,000원 이하 | 월 112만 5,000원 이하 |
의료급여 | 월 90만 9,000원 이하 | 월 151만 1,000원 이하 |
주거급여 | 월 113만 원 이하 | 월 188만 원 이하 |
교육급여 | 월 136만 원 이하 | 월 227만 원 이하 |
📌 즉, 아버지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들의 소득이 포함될 경우 기준 초과로 수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소득이 반영될까?
🚨 전입신고하면 "한 가구"로 판단되어 아들의 소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전입신고 후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아들은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110만원
- 현금 소득 200만원 (합산하면 약 310만원)
- 자차(경차) 소유 → 재산 기준에도 영향 가능
📌 이 소득이 반영되면 "가구 소득 기준 초과"로 아버지의 수급자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2. 예외적으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와 세대 분리를 유지한 채 전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일부 지원도 부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아들의 소득이 별도 가구로 인정될 경우 (따로 생활하는 경우)
📌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입신고하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
✅ 1.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계산
✅ 2. 아들이 월 31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가구 소득이 급격히 증가함
✅ 3.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4.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자격 정지 가능
📌 결론: 전입신고하면 아버지의 수급자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입신고 없이 함께 살면서 수급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은?
✅ 1.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 분리 신청"을 하면 아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구 소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 아버지가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
📌 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구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단,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울 수 있음
✅ 3. 전입신고 후 "부양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
📌 만약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월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 즉, 전입신고를 하려면 가구 분리 신청을 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 아버지의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 전입신고를 하면 가구 소득이 합산되므로 수급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결 방법은?
📌 1. 전입신고하지 않고 세대 분리 유지하기
📌 2. 전입신고하되, "부양 능력 없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3. 전입신고 후 수급자 가구 변경 여부를 주민센터에 상담 후 진행하기
📌 결론: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유지, 전입신고 관련 핵심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심사하여 자격을 유지함
✔️ 전입신고 시, 아들의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아들의 소득이 약 310만원이므로 수급자 자격 정지될 확률 높음
✔️ 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것도 "부양"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를 신청하거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과 세금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후 연말정산, 전 직장 내역 꼭 포함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벽 정리! (0) | 2025.02.19 |
---|---|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 증여세 낼까? 비과세 기준과 주의할 점 완벽 정리 (0) | 2025.02.19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3~4년치 환급 가능할까? 불이익은 없을까? 완벽 정리 (0) | 2025.02.18 |
부모님과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 시 세금은? 외국 거주 자녀의 재산 포기 및 증여 절차 완벽 정리 (0) | 2025.02.18 |
연말정산 환급금 +10% 더 받는다?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완벽 정리! (0) | 2025.02.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보험료 절감
- 세금 정책
- 암보험
- 보험 계약
- 건강보험
- 보험사
- 실손보험
- 보험금 청구
- 상속세
- 보험 해지
- 보험 청구
- 보험 약관
- 세무 전문가
- 부동산 세금
- 실비보험
- 연말정산
- 증여세
- 세액 공제
- 자동차 보험
- 양도소득세
- 보험료
- 자동차보험
- 보험 보장
- 세금 신고
- 보험금 지급
- 보험사 상담
- 법적 절차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 가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