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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배우자의 기존 재산(아파트·오피스텔·땅 등)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상가·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세 계산 방법,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기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기본 계산 원칙

상속세는 망자의 남은 재산(상속재산)에서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세=(총상속재산공제액)×상속세율누진공제액

상속재산 포함 항목

  • 사망 시 남긴 부동산 (농지·상가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사망보험금 (일부 과세)

상속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상속재산) 상속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배우자 및 자녀 공제 가능 (절세 가능)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
  • 기타 인적 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2. 사례 분석: 배우자 + 자녀 4명의 상속세 계산

🟢 1) 총 상속재산 계산

망자가 남긴 재산

  • 농지: 33억 원
  • 상가: 10억 원
  • 사망보험금: 3억 원

총 상속재산:

33+10+(3억중과세대상2)=45억원

배우자 명의 재산 (8억 원)도 상속세 포함될까?

  •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사망자(망자)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포함됨
  • 즉, 배우자가 10년 내에 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

📌 만약 배우자 명의의 8억 원이 사망자로부터 최근 10년 내 증여된 재산이라면, 이 금액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됨

최종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 (배우자 명의 재산 제외 시)

45억원(농지+상가+보험금포함)


🟠 2) 공제항목 적용

(1) 일괄 공제

  • 기본적으로 5억 원 공제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20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0억 원 공제 적용

(3) 인적 공제 (자녀 4명)

  •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공제 → 4명 × 5천만 원 = 2억 원 공제

총 공제액:

5(일괄공제)+20(배우자공제)+2(자녀인적공제)=27억원

과세 대상 상속재산:

4527=18억원


🔴 3) 상속세율 적용

18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계산
10억 원 이하 30% 10억 × 30% = 3억
나머지 8억 원 40% 8억 × 40% = 3억 2천만 원
총 세액   6억 2천만 원

누진공제액 적용 (-6천만 원)

62천만원6천만원=56천만원

📌 즉, 배우자 공제 및 인적 공제를 적용한 최종 상속세는 약 5억 6천만 원!


3. 상속세 절세 전략

1)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설정하면 절세 가능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 재산에서 25억 원을 받는다면 상속세가 더 줄어듦

2) 자녀에게 사전 증여 활용

  •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사전에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세금 절감 가능
  • 10년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3) 농지의 감정평가 활용

  • 농지는 상속세 감정평가 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 가능

4) 상속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신청

  • 5억 원 이상의 상속세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현금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음

4. 배우자 명의 재산(8억 원)이 상속세에 포함될 가능성?

📌 배우자가 기존에 보유한 재산(아파트·오피스텔·땅 등 8억 원)은 상속세 대상 아님
📌 단, 최근 10년 내에 망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10년 내 증여 여부 확인 필요!

  •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망자로부터 증여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세 대상 아님
  • 망자가 10년 내 증여한 경우, 증여액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됨

5. 결론: 상속세 예상 금액 및 절세 전략

농지(33억) + 상가(10억) + 사망보험금(2억 과세) → 총 45억 원 상속재산
배우자 공제(20억) + 일괄 공제(5억) + 자녀 공제(2억) → 총 27억 공제
최종 과세표준: 18억 원 → 상속세 약 5억 6천만 원
배우자 명의 재산(8억 원)은 10년 내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포함 가능성 있음
배우자 공제 극대화, 사전 증여, 연부연납 활용하여 상속세 절세 가능

📌 결론: 배우자 공제와 감정평가를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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