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를 경험하면, 차량 수리와 대인·대물 보상 등 다양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운전자보험의 '자기부상치료' 보상금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부상치료 보상금 청구 시 진단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피해자의 보험처리 지급결의서만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1. 운전자보험과 자기부상치료 보상금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가입되는 보험 상품으로, 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자기부상치료 보상금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만, 어떤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보장되는지, 보험 보장이 충분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 일반 운전자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먼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이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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