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1세대 1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언급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01년 구입한 단독주택 → 2014년 아파트로 변경된 경우2001년에 단독주택 구입성동구 왕십리 지역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셨으며, 2년 동안 거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이 당시 거주 기록은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2014년에 재건축 후 아파트로 전환해당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즉, 아파트의 취득일은 2014년 준공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