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본인부담상환제, 초과 금액 보험사 지급 가능할까?
2008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상환제도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초과되면 실비보험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건보에서 환급받은 후 보험사에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본인부담상환제란?본인부담상환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 치료나 입원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실비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처리 방식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환제와 실비보험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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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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