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을 할 때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또한,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다른 공제를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이번 글에서는 군대 간 아들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및 주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군대 간 아들, 부모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할까?📌 부양가족(자녀) 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직계존속(부모)의 실질적인 부양을 받는 경우📌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55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