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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서 손녀, 그리고 아버지로 이어지는 4천만 원: 증여세 면제 대상일까?

핫 이슈 플래닛 2025. 5. 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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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무엇인가? 기본부터 알아보기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세법은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고, 이를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할머니가 손녀(질문자님의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고, 손녀가 그 돈을 다시 본인의 아버지(즉, 친할머니의 아들)에게 돌려주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핵심 개념과 세법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사례의 구조: 할머니 → 손녀 → 아버지

본 사례에는 세 명의 주요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1. 친할머니: 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한 사람
  2. 손녀: 친할머니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본인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혹은 반환)
  3. 아버지(할머니의 아들): 손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단계가 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겠습니다.


3. 첫 번째 단계: 친할머니가 손녀에게 4천만 원 증여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즉,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에서 해당 기준 적용
    친할머니가 손녀에게 준 금액이 4천만 원이므로, 기본 공제 한도(5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할머니 → 손녀' 간의 증여는 세법상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 단계: 손녀가 아버지에게 4천만 원 반환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준 행위가 증여로 간주될까?
  2.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

(1)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세법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증여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세법에서는 "원금 반환"이나 "대여의 상환"이 아닌 경우,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어갔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 손녀가 해당 자금을 기부, 선물, 혹은 증여의 형태로 아버지에게 주었을 경우 증여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증여세 면제 여부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이 사례에서 해당 기준 적용
    손녀가 아버지(직계존속)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때, 해당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4천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조부모 → 손자세대 증여와 '사전증여' 규정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고, 손주가 그 돈을 부모 세대(조부모의 자녀)에게 "즉시" 돌려주는 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1) 세무 당국의 시각

  • 세법에서는 이를 "사전증여" 또는 "우회 증여"로 판단하고, 처음부터 '조부모 → 부모' 간의 증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조부모가 손녀에게 준 돈이 "사실상" 부모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의도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금액(4천만 원)이 "손녀를 우회한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적 판단과 소명 자료 필요

세무 당국은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왜 손녀가 친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달했는가?"
  • "손녀가 스스로의 의사로 아버지에게 돈을 준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의 의도가 있었는가?"

만약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조부모 → 아버지 간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6.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및 권장 사항

(1) 손녀의 자산 독립성 증명

  • 손녀가 받은 4천만 원을 즉시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정 기간 본인의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거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이를 통해 조부모 → 손녀 간의 증여 행위가 "독립적인 자산 이동"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세무 컨설팅 활용

복잡한 가족 간 증여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이 사전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세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증여 계획 세우기

조부모가 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법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의 명확한 의도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결론: 증여세 면제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할머니 → 손녀 → 아버지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각 단계가 세법 심사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할머니 → 손녀: 4천만 원은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5천만 원) 이내로 면제
  2. 손녀 → 아버지: 직계존속 간의 증여 기본 공제 한도(5천만 원) 이내로 면제

단, 세무 당국이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하면, 조부모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한국 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 삼성생명 재테크 블로그, "가족 간 증여와 세금 절약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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