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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이해해야 할 모든 것

핫 이슈 플래닛 2025. 6.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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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AT: Value-Added Tax)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한 해에 두 번의 확정신고(1월과 7월)와 두 번의 예정신고(4월과 10월)로 나뉩니다. 특히, 예정신고 기간에는 전기(직전 분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예정고지와 관련된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정고지와 관련된 규정, 0원 신고 시 효과, 그리고 가산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1)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매입세액(지출한 부가세)을 차감한 후 해당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확정신고: 매 해 1월(1기 확정)과 7월(2기 확정)에 이루어집니다.
  • 예정신고: 매 해 4월(1기 예정)과 10월(2기 예정)에 이루어지며, 예정고지가 해당됩니다.

(2) 예정고지란?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직전 분기(확정신고 기준)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일반 사업자.
  • 0원 신고, 환급, 면세사업자 등은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 예정 고지서는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 고지서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

구분 신고예정 고지
의미 사업자가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직전 분기 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
대상 직전 분기 확정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함. 납부세액 있는 사업자만 해당.
필요한 절차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및 납부.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진행.

2. 전기 신고가 0원일 경우, 예정고지는 없는가?

(1) 결론: 예정고지는 없습니다.

전기(직전 분기)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0원이었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그다음 분기(예정기간)에는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는 직전 분기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가 계산되므로, 직전 분기 세액이 0원이라면 예정고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성립되므로, 매출·매입 내역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2) 실질적 사례

  • 1기 확정신고(1~6월)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 세금 납부가 0원으로 신고된 경우: 2기 예정신고 기간(7~9월)은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의 50%가 국세청에 의해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3. 납부세액이 0원이지만 가산세가 있다면 예정고지와의 관계는?

(1) 가산세의 기본 개념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축소 및 누락한 경우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이는 납부세액과는 별개로 부과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와 예정고지의 관계

  •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하는 예정고지는 가산세와는 별개입니다.
  • 0원 신고를 했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한 이력(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이 있다면, 이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납부 안내서를 통해 고지됩니다.

(3) 추가 납부해야 할 가산세 처리

  • 반드시 홈택스에서 가산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신고/납부 → 미납내역 조회.
  • 가산세는 신고불이행과 과소납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시 주요 유의사항

(1) 예정고지 및 신고 면제 조건

  • 납부세액 0원 신고 또는 환급 발생: 예정고지 없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진행. 예정신고 제외.
  • 법인사업자(수출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면제(미리 확인 필요).

(2) 예정고지가 지급되었음에도 정산이 잘못된 경우

  • 예정고지 금액이 직전 분기 세액과 다르거나,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정정을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3) 세금 납부 지연 시의 불이익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예정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가 추가됩니다.
  • 특히 예정고지의 경우 자동부과금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 예정고지는 없더라도, 매출·매입 내역이 존재하거나 신고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입니다.

Q2. 직전 신고 금액이 낮더라도 고지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직전 납부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예: 1만 원 이상), 그 금액의 50%에 대해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3. 가산세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 금액에 합산되나요?

  • 아니요, 예정고지에는 가산세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가 잘못 부과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서 정산 결과와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잘못된 금액이 부과된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Q5.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를 했더니 예정고지 금액이 무시됩니다. 왜 그런가요?

  • 예정고지서를 받고 별도로 신고를 진행한 경우, 신고된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정고지 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크거나 작아도 신고내역이 최종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6. 결론: 0원 신고와 예정고지의 관계 정리

  • 0원 신고 시에는 직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와 가산세는 별개이며,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로 납부고지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모든 세무 관련 작업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관리 가능하며, 의문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상담하여 문제를 방지하세요.

정확하고 철저한 세금 신고는 사업 운영의 핵심이므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하고 실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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