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실제 월급과 다르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
💼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100만원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 한다면?
과연 실제 받은 월급(200만원대)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기준이 되는 월급, 부당한 퇴직금 지급 방지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2️⃣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즉,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질문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도 가입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월급은?
📌 "퇴직금 기준이 되는 월급은 실제 받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100만원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 실제 급여(200만원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에서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
📌 따라서 명목상 월급(100만원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 사장님이 실제 월급이 아닌 월급명세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때 대처 방법
✅ 1. 실제 받은 급여 증빙 자료 준비하기
📌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보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 기록)
✅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 금액이 기재된 경우)
✅ 사장님과 주고받은 월급 관련 문자, 카톡 기록
✅ 근무 일정 기록 (출퇴근 시간 포함)
📌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실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장님과 원만하게 협의 시도
📌 먼저 사장님께 퇴직금은 실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를 설명하세요.
✅ 대화 예시
"사장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대였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 사장님이 이를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3. 노동청 신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금 청구)
📌 사장님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접수
3️⃣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접수
✅ 필요한 서류
📌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 관련 문자 등
📌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미지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핵심 정리!
✔️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퇴직금 계산은 실제 받은 월급(200만원대) 기준으로 해야 함!
✔️ 사장님이 명목상 월급(100만원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
✔️ 급여 입금 내역, 문자, 카톡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유리
✔️ 사장님과 협의 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결론: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부당하게 적게 지급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