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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퇴사 후 사업자로 전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핫 이슈 플래닛 2025. 5. 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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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업자로 전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니, 멋진 결정을 내리셨네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해 신고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이자 사업자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깔끔히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단계별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먼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봅시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 근로소득: 퇴사 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매출(수익).
  • 이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일정

  • 대상 기간: 작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번 신고에서는 2023년 퇴사 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자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준비: 필요한 서류와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소득 관련 자료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1) 퇴사 소득(근로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제공한 영수증.
  • 연말정산 자료: 퇴사 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2) 사업 소득 관련 서류

  • 매출(수익) 내역: 지난해 11월 이후 사업자로서 발생한 총 수익.
    • 매출을 기록한 장부(가계부, 엑셀 또는 회계 프로그램).
  • 지출(경비) 내역: 사업 운영에 사용한 비용의 영수증(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 등).

3) 기타 필수 서류

  • 공제 항목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과 관련한 영수증.
  • 홈택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원천징수 및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순서대로 따라하기

아래 단계에 따라 준비된 서류와 정보를 입력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초기 화면에서 "My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득유형 선택 및 입력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한 번에 신고합니다.

① 근로소득 입력

  • 퇴사 소득(근무했던 회사의 소득)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연봉과 원천징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확인 후 필요한 추가 항목을 입력합니다.

② 사업소득 입력

  • 사업소득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매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2.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여 넣습니다.
      • 경비 항목에는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광고비, 통신비), 사업용 차량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3.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3) 공제 항목 입력하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개인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수집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니, 이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4)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 입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 환급 대상인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퇴사자+사업자 절세 팁)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 사업용 경비를 꼼꼼히 공제하라

사업자는 소득 금액에서 경비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은 세법 상 인정되는 경비로 증빙 자료(영수증, 송장)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 데스크톱 구매, 차량 리스료, 인터넷 요금, 광고비 등이 포함됩니다.
  • 증빙 자료가 없다면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모든 비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2) 기부금, 의료비 공제 활용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통해 추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제 혜택 받기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성실히 신고한 사업자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이를 유지하면 장기적인 세금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5. 예상 세액 납부 및 환급 확인

1) 납부할 세금 확인

  • 계산된 최종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내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환급 확인

  •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도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내역은 신고 완료 후 약 30일 내에 확인 가능하며,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두 소득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사업소득 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업소득은 발생 매출에서 합리적인 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경비 계상 범위는 세법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신고를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접수창구에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는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2024년 퇴사 후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여러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려니 복잡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가이드를 따라 꼼꼼히 준비하고 신고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중소기업청: 사업자 세금 관리 가이드
  •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이야기》,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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